[취재N팩트] 대체복무, 36개월 교도소 합숙...2020년부터 시행 / YTN

2018-12-28 117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 의무 이행을 거부해 온 사람들을 위한 대체 복무제도가 마련됐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의 격론 끝에 교도소에서 36개월 동안 합숙 근무하는 방안으로 결론 났는데요.

국방부 취재하는 강정규 기자 연결해보죠. 강정규 기자!

오늘 국방부가 대체복무제도를 만들어 입법예고 했는데 복무 기간은 36개월, 근무 장소는 교도소와 같은 교정시설로 정해졌습니다.

이렇게 결정된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기자]
그동안 대체복무 기간과 장소를 두고 여러 가지 후보안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복무기간을 놓고 보면 1안인 36개월과 두 번째 안인 27개월이 있었고요.

복무기관, 그러니까 장소에 대해서는 교정시설로 단일화하는 방안 그리고 교정시설과 소방서 가운데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군 당국은 지난 6개월 동안 두 차례의 공청회와 여론조사 등을 거쳐 36개월 동안 교도소에서 합숙 근무하는 방안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대체복무자들은 앞으로 교도소 안에서 취사나 배식 또는 의료지원 등 노동 강도가 높은 업무를 맡게 될 텐데요.

국방부는 병역 형평성을 유지하고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같이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중보건의사 등 다른 대체복무와 비슷한 36개월을 적용했고요.

현역 병사와 형평성을 고려해 합숙이 가능한 교정시설에서 근무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또 일반 시민 43%가 36개월이 적정하다라고 응답한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막판에 추가 논란거리가 됐던 게 복무기간 조정 조항을 두느냐 마느냐 이 부분이었는데요.

이게 결국 1년 범위 안에서 조정하도록 법안에 명시가 됐네요.

[기자]
앞서 언급했듯이 그동안 대체복무 기간을 두고 36개월이냐 27개월이냐, 9달 차이를 놓고도 이견이 팽팽했는데요.

그런데 최근 국방부가 1년 범위 안에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새로운 논란의 불씨가 됐었습니다.

현행법상 기존 현역과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도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복무 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마련돼 있는데요.

이번에 새로 제정된 대체복무법안도 기존 병역법의 다른 병종 사례를 따랐을 뿐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1년이라는 범위를 적용해보면 대체복무기간은 최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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